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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靑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복귀해야 지소미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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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박경준 기자 =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2일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복귀해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가 지소미아 협정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하고 3개 품목에 대한 일본 수출규제가 철회돼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철회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7월 1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한 달 뒤인 8월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9월 11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다음은 청와대 고위관계자와 기자단 간 일문일답.

-- 우리 정부가 취한 조치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유예이고, WTO 제소 중단이다. 좀 더 깊이 있는 합의가 있었나. 화이트리스트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나.

▲ 오늘 일본 정부가 발표에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속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화이트리스트의 복원을 포함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일 간 양해가 됐다.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수출관리 운용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일본 측의 노력을 바탕으로 한일 간 계속 대화를 하고, 그 대화의 진정성을 봐가며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고 WTO 제소 절차도 정지하기로 한 것이다.

-- 조건부 지소미아 종료가 어떤 것인가. 1년 동안 자동으로 연장되나. 아니면 중간에 종료할 수 있나.

▲ 우리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잠정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정지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외교문서로 일본에 통보했다. 그 종료를 통보하는 외교문서의 효력을 오늘부로 일시 중단한다는 의미다. 우리는 언제라도 이 문서의 효력을 다시 활성화할 권한을 갖고 있다. 권한을 활성화하면 지소미아는 그 날짜로 다시 종료된다. 이것이 한일 양국 간에 양해한 내용이다. 현 단계에서 그 시한을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일본 정부의 태도에 달려 있긴 하지만 이런 합의 내용이 상당 기간 계속되는 것은 우리가 허용할 수 없을 것이다.

-- 일본이 어떤 태도를 보였을 때, 또는 일본이 어떤 노력을 하지 않을 때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정할 수 있나.

▲ 간단히 설명하면,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복귀해야 한다.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해야 하고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철회돼야만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WTO 제소를 철회할 수 있다. 언제 그런 상황에 도달할 수 있을지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 우리 정부는 '일본의 입장에 변화가 없고, 그에 따라 지소미아 종료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었다. 오늘 일본의 입장이 바뀐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부터 양국 논의가 급물살을 탔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 결정과 관련해 어떤 말을 했나.

▲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는 가까운 이웃으로서,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할 동반자'라는 입장을 늘 강조해왔다. 한일 간 현안은 외교적 대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문 대통령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다. 11월 초에 태국 방콕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직접 면담도 하고, 이후에 미국 고위 인사들을 직접 만나 우리의 입장을 계속 설명했다. 한일 간 협의 과정을 문 대통령에게 상세히 보고했다.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것은 아니지만 이례적으로 임석했다. 산업부 장관 참석한 가운데 NSC 상임위원들 간의 논의에도 참여했다. 어제오늘 NSC 회의에서 합의한 우리 입장을 재가했다.

-- 이번 한일 협의 과정에서 강제징용 대법원판결과 관련한 협의가 있었나.

▲ 없었다

-- 일본은 '(3개 품목과 관련한) 수출관리에 부적절한 사례가 있는 것에 비춰볼 때 (수출 관리를)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발표했다. 마치 수출 관리에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던 것을 인정한 것처럼 보인다.

▲ 일본이 그렇게 발표했다면 이는 한일 외교 합의에 대한 잘못된 행동이라고 본다. 그것은 외교채널을 통해 들여다보겠다.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철회와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포함하는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2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일 우호 협력 관계가 정상화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yumi@yna.co.kr,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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