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8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또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문제삼으며 경제보복 조치에 나섰다. 이후 한국 정부는 대응 일환으로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렸다고 일본에 통보했고, 21일까지도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결정은 지소미아 종료 막판 일본과의 물밑 접촉과 내부 논의를 거쳐 기조를 바꾼 것으로 전해진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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