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핌 언론사 이미지

'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2011년 식사 거짓"...증인 채택 놓고 공방

뉴스핌
원문보기

'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2011년 식사 거짓"...증인 채택 놓고 공방

속보
코스피, 4900선 재탈환…0.49% 상승 마감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딸을 KT에 채용하도록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카드내역서를 공개하며 논란이 됐던 '부정채용 저녁식사' 시점과 관련한 증언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서 전 사장은 2011년 당시 김 의원 등과 함께 저녁식사를 했으며,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자신의 딸 채용 관련 이야기를 꺼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내역서에 따르면 2011년 해당 일식집에서 식사 비용이 결제된 내역은 없었다.

이에 검찰이 서 전 사장을 다시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자 김 의원은 직접 법정 마이크를 잡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검찰과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자녀의 KT 채용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사 앞에서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규탄했다. 2019.07.23. sunjay@newspim.com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자녀의 KT 채용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사 앞에서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규탄했다. 2019.07.23. sunjay@newspim.com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의원의 뇌물수수,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한 김 의원은 서 전 사장의 카드내역서를 공개했다.

내역서에 따르면 서 전 사장은 2009년 5월 14일 일식집에서 식사 비용을 지불했다. 서 전 사장이 김 의원 등과 저녁식사를 했다던 2011년에 결제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서 전 사장은 김 의원, 이 전 회장과 함께 2011년 서울 여의도 일식집에서 저녁식사를 했으며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직접 자신의 딸을 KT 정규직으로 채용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김 의원은 "서 전 사장의 카드가 2009년 저녁식사 장소에서 결제된 내역이 밝혀졌다"며 "그때 당시 딸아이가 대학교 3학년이라 이들에게 딸의 취업을 청탁할 일도, 잘 챙겨봐 달라고 할 일도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다시 서 전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위증 혐의가 있다면 피고인은 위증 혐의로 고발하면 될 문제"라며 "재판 진행 중에 특정 증인이 위증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재판부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 전 사장의 카드가 2009년 5월 14일 결제된 것만으로 서 전 사장이 그날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걸 서 전 사장에게 확인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에게 확인해야 하느냐"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이에 김 의원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서 전 사장은 분명히 한 번 만났고, 자기가 결제했다고 증언했다"며 "이제 다시 나와 무슨 증언을 하겠냐"고 했다.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의원은 "막강한 수사력을 가진 검찰이 수사를 통해 입증했어야 할 내용들을 재판부를 통해 입증해달라고 생떼를 쓰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서 전 사장에 대한 증인 신청도 변론종결을 앞둔 이 시점에는 도저히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KT가 저와 딸도 모르게 부정한 절차를 만들어놓고 제 딸을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자 했다"며 "딸 아이는 지금도 자신이 정상적인 공채 절차를 거친 것으로 믿고 있고, 저 또한 정상적인 공채 절차를 거친 줄로만 알고 있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서 전 사장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왔고, 그에 대해 검찰 측에서 증명 책임이 있다"며 "검찰 측 반증도 받아들여야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서 전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내달 20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서 전 사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현재 나와있는 증거들로만 유·무죄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사장은 현재 백내장 수술을 받아 현재로서는 출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