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고 있다. 신용정보법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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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나주석 기자, 부애리 기자] 21일은 금융권에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날다. 케이뱅크의 운명이 달린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해외금리 파생상품(DLS) 사태로 더욱 중요성이 커진 금융소비자보호법안,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얼어붙은 정국과 내년 총선 일정을 감안할 때, 이번에 결실을 내지 못하면 또 다시 장기간 공전될 수 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대주주가 위반하면 안 되도록 열거한 여러 법들 중 공정거래법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 조건 때문에 케이뱅크는 KT가 증자를 하지 못해 '개점휴업' 중이다.
정부와 국회 모두 완화 쪽으로 무게중심이 기울어 있다. 하지만 원칙 훼손과 특혜라는 비판 여론을 감안해 정부는 겉으로 중립적인 태도이며, 국회에서도 일부 반대 의견이 있다.
소위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 이날 소위원장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중국은 공산주의이지만 텐센트와 알리바바 모두 별다른 제약 없이 은행을 설립했다"면서 "산업자본 때문에 은행이 영향을 받을까 우려하는데, 이미 인터넷은행법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칸막이를 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ICT 산업은 그 자체로 과점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네이버가 국내 규제 때문에 해외 업체들과 손을 잡는 것이다. 국내에서 실력을 키워 해외로 나가야 하는데 아예 테스트베드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위에서 반대하는 의원이 있으면 통과되기 어렵다. 이학영 의원은 법을 직접 바꾸지 않고 일종의 부대의견을 달아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최근 참여연대의 정책 질의 답변서를 통해 "현행 대주주 자격 요건이 다양한 ICT 기업의 진입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다른 업권 자격 요건과의 균형, 은행업의 중요도 등을 감안할 때 오히려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며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 문제는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국회에서 결정해달라는 것이다. 금융위도 속내는 완화 쪽이다. 지난달 소위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ICT 기업이 대부분 플랫폼 비즈니스인데다 네트워크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자연스레 산업 특성상 독과점적 시장이 형성된 경우가 많고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공정거래법 등을 포함한 많은 법 위반 소지가 상당히 있다. 이 법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크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정부와 국회가 방식을 놓고 서로 미루는 모양새다.
금융소비자보호 법안의 향배도 이날 결정된다. 유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을 제외하고 논의해보려 한다"면서 "다만 입증 책임 전환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가 있더라도 정보의 비대칭성을 감안할 때 반드시 고수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반대 의견 때문에 다시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여당이 일종의 타협안을 구상한 것이다. 입증 책임 전환은 금융회사가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 입증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정부안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증 책임 전환은 담겨져 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적인 반대론자다. 김 의원은 지난달 소위에서 "하나만 잘못되면 제대로 항변도 하지 못하고 엄청난 징벌적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렇게 영업 활동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면 전반적인 피해가 결국은 다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신용정보법(신정법)은 비교적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통해 본회의 처리가 약속된 상태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이날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신정법 통과 가능성에 대해 "90% 정도"라면서 "원칙적으로 여야 간사 간에는 통과시키기로 합의했고 일부 소위 의원들 간 공공정보 범위 등의 (의견 조정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정무위 관계자도 "납세 정보를 둘러싼 이견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이견이 조율됐다"고 설명했다.
신정법이 통과되면 신용카드나 대출 등 금융 이력이 부족한 이들도 통신·건강보험 납부 실적 등으로 신용평가를 받아, 금융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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