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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일괄 폐지 본격 착수…2025년 법령서 삭제

이데일리 신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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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일괄 폐지 본격 착수…2025년 법령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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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교육 혁신 추진단 첫 회의서 논의
2025년 3월 관련 조항 삭제…내년 상반기 개정 마무리
교육부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제1차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를 열었다.(사진=교육부)

교육부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제1차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를 열었다.(사진=교육부)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2025년 3월 이들 학교의 설립 근거 조항 등을 삭제한다`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제1차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은 지난 7일 발표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추진을 담당하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단장으로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과 고교체제 개편 추진단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이날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 근거와 해당 학교들의 입학·선발시기 등을 규정한 시행령 전체를 오는 2025년 3월 삭제하기로 했다. 삭제되는 시행령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고등학교 유형 구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의제1항제6호 (외고·국제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자사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등이다.

아울러 전국단위 모집이 허용돼온 일부 자율학교 또한 타 일반고와 동일하게 입학전형을 실시하도록 관련 시행령 부칙을 삭제한다.

교육부는 27일부터 40일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이날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과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의 세부 실행계획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도 공정한 교육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은 물론 고교학점제 등 미래교육으로의 변화까지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