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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POP이슈]"입국하면 韓사회 기여 고민"‥유승준, 귀화 오보 직접 해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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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박서현기자]

헤럴드경제

유승준 인스타


유승준이 입국하게 되면 귀화를 염두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를 직접 해명했다.

20일 유승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인터뷰에서 김 변호사님이 분명히 '기여'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귀화'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량권'을 '재산권'이라고 쓰셨습니다. 두 단어가 김 변호사님의 의도와 완전히 다르게 나왔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 듣고 올리셨다면 빨리 수정해 주세요"라며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기사가 이런 식으로 미화되거나 오보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부탁드립니다"라고 직접 해명했다.

지난 19일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김형수 변호사는 채널A를 통해 "(유씨가)만약 입국을 하게 되면 기여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라며 "국민들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승준이 한국 입국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76년 한국에서 태어나 89년 부모님 결정에 따라 이민을 갔다. 유년기를 한국에서 보냈고 한국에서 연예활동을 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 여전히 한국이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고 좋은 추억들을 간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02년 법무부 입국금지 조치 후 17년이 지나도 그런 조치가 해제되지 않고 있다. 영구적인 금지 조치이므로 언제 해체될지 모른다. 순수하게 한국 방문을 원하지만 금지 조치가 계속 유지돼 저희로서는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이기도.

유승준의 변호인은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는 이유가 경제활동을 염두해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과거 2002년 입국금지에 대해선 이미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일반적인 외국인에 대해 특별하게 법률적으로 더 보호를 받고 있는 재외동포법상의 법적 지위를 이용해 비자를 신청하고 그에 대해 거부 처분이 있어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해도 입국 단게에서 여전히 입국금지 결정이 있으면 실제 입국이 불가능하다"면서 유승준의 관광, 무비자 입국은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거부처분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유승준은 17년만에 한국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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