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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POP이슈]'불법 유흥업소 영업' 대성, 건물 철거 공사 中...경찰 "수사에 속도 낼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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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이현진 기자]

헤럴드경제

대성/사진=황지은 기자


불법 유흥업소 영업으로 논란을 일으킨 빅뱅 대성의 건물이 내부 철거 공사 중이다.

17일 한 매체는 대성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건물 내부가 지난 6일부터 철거 공사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건물 관계자의 말을 빌려 "1층의 커피숍과 3층의 병원 한 곳을 제외하고는 영업하는 곳이 없다"고 전했다.

A빌딩은 지난 2017년 대성이 310억원에 매입해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대성이 건물을 매입한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입주 업소가 허가를 받지 않고 여성도우미를 고용해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건물 내 지하 1층, 7~8층의 다른 업소 3곳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했으나 음향기기(노래방기계)를 설치한 것을 적발했다.

해당 의혹이 불거진 7월, 군 복무 중이었던 대성은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건물 매입 후 곧바로 군입대를 하게 됐고 건물 관리에 있어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대성은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 조치를 할 것이고, 건물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이후 해당 입주업소들이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사안은 커졌고 경찰은 12명의 '대성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성매매특별법에 따르면 건물주가 입주업소들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방조죄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 결국 핵심은 대성의 빌딩 내 유흥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가 있었는지, 있다면 그것을 대성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다.

경찰은 지난 8월 A빌딩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혐의 관련 장부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건물주인 대성이 지난 10일 군복무를 마치고 만기 전역함에 따라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성을 피의자와 참고인 등 어떤 신분으로 소환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경우, 본인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조사는 어려울 수 있다"며 대성의 소환 조사 여부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과연 대성의 건물을 둘러싼 의혹들이 어떻게 끝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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