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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소녀시대 유리의 친오빠로 잘 알려진 권모 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으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히 권모 씨는 징역 7년을 구형받은 정준영, 5년을 구형받은 최종훈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구형받아 눈길을 끈다. 권모씨는 지난 2006년 12월 지인들에게 대마초 거래를 알선하고 3차례 피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만큼, 일각에서는 가중처벌 받은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검찰은 정준영, 최종훈은 물론, 권모 씨에게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 복지 시설에 10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권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약혼자와 가족, 공인의 신분으로 평생 살아야 하는 동생에게 죄를 나누게 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평생 마음에 각인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권모 씨는 소녀시대 유리 오빠이자 정준영의 친구로 각종 방송에 출연했다. 2015년 방송된 엠넷 '너의 목소리가 보여2'에서는 유리 오빠로 무대에 섰고, 2016년 MBC '나 혼자 산다'에서는 정준영의 친구로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정준영, 최종훈, 권모 씨 등은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 29) 등과 함께 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 불법으로 촬영된 사진 등을 공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정준영, 최종훈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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