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안내 받은 뒤 입사지원서 낸 데 대해서도 “인쇄물로 먼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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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KT)에 부정채용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김아무개씨가 8일 직접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서 “케이티 공채 준비를 할 때 아버지에게 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심리로 열리는 김 의원 재판에 출석한 김씨는 “(2012년 공채 준비 당시) 부모님에게 알린 적은 없는 것 같다. 대선도 있었고 아버지는 바쁘신 정도가 아니라 거의 집에 잘 안 오셨던 거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아버지 김 의원의 청탁을 활용한 부정채용 의혹을 전면 부정한 것이다. 김 의원은 2012년 이석채 당시 케이티 회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준 대가로 딸이 케이티 정규직에 특혜채용된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케이티 인사 업무 담당자가 ‘김 의원의 딸도 당시 채용 정황에 대해 알고 있던 거로 보인다’는 취지 등으로 증언하면서 ‘김씨를 직접 증인신문해야 한다’는 검찰의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김씨는 공채 전형의 자세한 과정들은 대체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했다. “서류전형 결과를 어떤 방법으로 통지받았는지 기억하느냐”는 검찰 쪽의 질문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고, “인적성 검사를 언제 어디서 치른다는 통지는 어떻게 받았느냐”는 질문에도 “기억이 안 났는데 검사님이 메일을 보여주셔서 메일로 안내받은 거로 기억했다”고 답했다. 김씨가 채용 업무 담당자인 이아무개씨에게 면접 안내를 받은 뒤에 입사지원서를 보낸 데 대해서도 “저는 애초 서류전형 당시 하드카피(인쇄물)로 낸 지원서가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이아무개씨는 해당 하드카피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씨는 다른 지원자들과 다른 방식으로 공채를 치르고 입사한 과정에 대해서도 “이상하다는 의문이 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케이티 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던 김씨는 ‘당시 인사 담당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김씨는 “그때 나는 몇 만 명이 일하는 큰 회사의 최고 말단 계약직이었다. 인사 담당 팀장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내가 아닌 누구라도 그 안내에 따라 절차를 이행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딸은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입사지원서조차 내지 않았음에도 서류전형 합격자로 뽑혔다. 적성 검사를 누락한 채 온라인 인성검사만 받았고 이 역시 불합격 대상이었으나 1차 실무면접과 2차 임원면접을 보고 최종합격해 케이티 정규직 직원이 됐다.
김씨는 정규직에 채용되기 전 케이티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과정에 대해서도 “인력 파견 업체에 직접 찾아가 이력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 직원은 “젊은 여성이 직접 찾아와 이력서를 낸 사실 자체가 없다고 얘기했다”고 검찰에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처음 재판에 출석한 김씨가 증언을 이어가는 동안 김 의원은 고개를 떨구거나 눈을 감은 채 신문 과정을 지켜보지 못했다. 김씨가 퇴장하고 나서야 김 의원은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오후 6시20분께 재판을 마치고 나온 김 의원은 “오늘 마음이 너무 아픈 날이다. 그렇지만 오늘 법정에서 많은 증언을 통해 그동안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얼마나 국민들을 혼돈으로 빠트렸는지 앞으로 결과를 통해서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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