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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고 장자연 사건의 증인 배우 윤지오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가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터폴 사무국은 경찰이 요청한 윤씨에 대한 적색수배 요청을 받아들이고 지난 6일 적색수배서 발부를 통지했다.
적색수배는 인터폴의 국제수배 단계중 가장 강력한 단계로, 인터폴에 가입된 190개국 사법당국에 관련 정보가 공유된다.
경찰은 지난 4일에는 윤씨에 대한 여권 행정제재조치(발급거부 및 반납명령)를 외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6월에는 윤씨가 머무르고 있는 캐나다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4월말 캐나다로 출국한 윤씨에 대해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정식 출석요구서를 3차례 전달했지만 윤씨는 모두 불응했다.
통상적으로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경찰은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한차례 반려하며 보강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한편 윤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저서 '13번째 증언'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 김수민 작가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윤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윤씨는 아프리카TV BJ 활동과 관련,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도 고발당했고 후원금을 냈던 439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당했다.
#윤지오 #사기 #적색수배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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