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상륙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수매농가에 경영안정자금 530억 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살처분이나 수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530억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경향신문

국내 농가가 사육중인 돼지. 한돈자조금위원회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ASF 발생 이후 돼지 살처분이나 수매에 참여한 농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인천·경기·강원지역에서 실시한 예방적 살처분 및 수매 농가가 이번 지원의 대상”이라며 “다만, ASF가 발생한 농가와 축산업 등록 및 허가가 이루어지 않은 농가, ASF 발생시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농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은 연리 1.8%,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실시된다.

경영안정자금은 사육규모 등에 따라 농가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되며 가축 입식비, 사료비, 축산관련시설 수리유지비, 축산관련 채무상환, 고용 노동비 등 축산 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경영안정자금 지원 희망농가는 오는 20일까지 사업 신청서와 신용조사서를 작성해 양돈장 소재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농가별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한돈협회·농협 등은 지원대상 농가 중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내용과 신청절차 등을 적극 안내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