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당 최대 5억 지급…연리 1.8% 적용
입식·사료비 등 활용…20일까지 지자체 신청
지난달 11일 3번 국도에서 방역당국이 차량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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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살처분 등의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ASF 발생으로 살처분·수매에 참여한 농가 대상으로 약 530억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ASF 발생으로 예방적 살처분이나 수매·도태 등에 참여한 농가다. ASF 발생 농가, 축산업 미등록·미허가 농가, ASF 발생 신고지연·미신고 농가, 살처분 명령을 위반해 처분 받은 농가는 제외한다.
경영안정자금은 사육규모 등에 따라 농가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연리 1.8%의 저금리를 적용하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일시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해당 자금은 가축 입식비, 사료비, 축산관련시설 수리유지비, 축산관련 채무상환, 고용 노동비 등 축산 경영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 희망농가는 이달 20일까지 사업 신청서와 신용조사서를 작성해 양돈장 소재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가 지원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농식품부는 농가별 지원금액을 확정해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ASF 수급대책반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 한돈협회, 농협은 지원대상 농가 중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곳이 최대한 지원받도록 지원 내용과 신청절차 등을 적극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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