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석 靑관계자 문자메시지 포착되며 사실 알려져
"흉악범죄자로 난민 인정 안돼"... 판문점 강제추방은 분단이후 처음
김연철 통일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탈북민 송환 문제로 정회되자 윤상현 외통위원장(오른쪽)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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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7일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이날 오후 3시 10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 주민을 다시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관계 당국은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월선한 북한 주민 2명을 나포해 합동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조사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이들의 추방 의사를 전달했으며, 북측이 6일 인수 의사를 확인해왔다"며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해당 북한 선원들의 북송 사실은 이날 국회에 출석한 청와대 관계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한 언론 사진에 포착되면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에는 "오늘 오후 3시에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송환할 예정이다. 북한 주민들은 11월 2일에 삼척으로 내려왔던 인원들이고 자해 위험이 있어 적십자사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 할 예정"이라고 돼 있다. 또 "이번 송환 관련하여 국정원과 통일부간 입장 정리가 안되어 오전 중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고 돼 있다.
이에 국회에서 질의 중이던 야당 측 외교통일위원들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당장 송환부터 멈추라"고 했다. 그 직후인 오후 3시 10분쯤 판문점을 통해 해당 선원에 대한 추방 절차가 완료됐다. 이에 야당 측은 "북한 눈치를 보느라 사건을 숨긴 것 아니냐"며 항의했다.
이 선원들이 탄 어선은 지난달 31일 동해 NLL을 넘어 남하를 시도했으며,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아 우리 측이 한 차례 북측으로 돌려보냈는데, 또 다시 NLL을 넘어와서 지난 2일 나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10월 31일 동해 약 200km 원해 상에서 초계 비행중인 P-3(대잠 초계기)가 해당 어선을 최초 발견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귀순 의사가 없었다"며 "(이 때) 올라갔다가 NLL선을 타고 원해 상에 있다가 (우리 측) 육지쪽으로 왔다"고 했다. 정 장관은 해당 선원들을 인계한 과정과 관련해서 "(해당 선박에서) 해군 특전요원이 들어가서 제압했다"고도 했다.
이 선원들이 살인 사건을 벌인 뒤 남측에 귀순할 의사도 없었고, 또 북측으로 넘어가면 처벌이 두려워 일단 남하를 계속하는 상태에서 우리 측이 나포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군은 해당 북한 주민들을 지난 2일 합동조사위원회로 넘겼다고 밝혔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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