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심은진. /텐아시아DB |
그룹 베이비복스 출신의 배우 심은진에게 지속적으로 악플을 달고 허위사실을 온라인에 퍼뜨린 이모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 대해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와 3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씨는 지난해 심은진의 인스타그램 등에서 ‘(심씨가) 특정 남성 배우와 성관계를 했다’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다른 남성 배우에게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만족과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집요하게 음란한 문구를 게시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기간도 긴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의 강박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줬다는 점과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하고 이씨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자 이씨는 “없다”고 짧게 답했다.
심은진은 지난 9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작년에 생긴 어처구니없는 사건 때문에 (법원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고 왔다”며 “사이버테러와 악플, 명예훼손, 스토킹 같은 문제가 없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지원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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