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만 적용됐던 ‘대기관리권역’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지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하위 법령 제정안을 오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올 4월 제정돼 내년 4월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대기관리권역은 지난 2005년부터 지정됐던 기존 수도권에 중부권(대전·세종·충남·충북·전북), 동남권(광주·전남), 남부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이 추가된다. 현재 이 4개 권역들은 국내 초미세먼지의 80%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의 88%가 모여 살고 있는 곳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하위 법령 제정안을 오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올 4월 제정돼 내년 4월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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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 미세먼지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1일 오후 송파구 일대가 뿌연 먼지로 뒤덮여 있다. /연합뉴스 |
제정안에 따르면 대기관리권역은 지난 2005년부터 지정됐던 기존 수도권에 중부권(대전·세종·충남·충북·전북), 동남권(광주·전남), 남부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이 추가된다. 현재 이 4개 권역들은 국내 초미세먼지의 80%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의 88%가 모여 살고 있는 곳이다.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되면 지역 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1~3종 사업장은 연도별, 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 등 오염물질별 배출량의 최대치를 맞추는 ‘배출량 총량 관리제’가 도입된다.
1차적으로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적용되며 해당 사업장은 오염물질 배출을 총량 이내로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구 노력으로 오염물질 배출 저감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이 제도는 수도권에서 이미 2007년부터 도입돼 400여 개 사업장에서 시행 중에 있다.
환경부는 제도 도입 첫 해인 내년에는 각 사업장의 과거 5년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총량을 정할 예정이다. 이후 계속해서 총량을 줄여 마지막 해인 2024년엔 현재 기술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수준까지 낮추기로 했다.
다만 사업장 부담을 덜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 농도 이하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에 부과되던 기본부과금은 면제한다. 또 총량제 대상 사업장 가운데 오염물질 배출이 가장 적은 3종 사업장(연간 10~20톤)은 배출허용 농도는 130%로 상향 조정하는 특례도 적용한다.
배출 허용 총량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법으로 정해진 초과부과금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다음 연도 총량도 초과량 만큼 삭감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이런 방법으로 2024년까지 미세먼지가 지난해에 비해 약 40%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권역 내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노후 경유차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장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해야 한다. 또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공공기관 토목·건축 사업에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를 쓸 수 없다. 이 밖에 권역 내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증을 받은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만 제조·판매가 가능하다.
환경부는 앞으로 환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관련 부처 차관, 광역 지차제 부시장·지사 등이 참여하는 권역별 '대기환경 관리위원회'도 구성한다. 위원회는 권역별 대기환경 개선 목표, 배출허용 총량이 포함된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을 5년 마다 만들기로 했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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