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박소연 기자] 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심은진에게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을 남긴 여성이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4단독 박용근 판사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와 3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심은진의 SNS에 '심씨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고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만족과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해 집요하게 음란한 문구와 선정적인 언행을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횟수가 많고, 기간도 긴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의 강박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줬다는 점과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심은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작년에 생긴 어처구니없는 사건 때문에 피해자 진술을 하고 왔다"며 "사이버테러와 악플, 명예훼손, 스토킹 같은 문제가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yeoony@xportsnews.com / 사진=비비 엔터테인먼트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