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funE | 강수지 기자] 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심은진에게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을 남긴 여성 이 모 씨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은 6일 이 씨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동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5월을 선고하고 이 씨를 법정구속했다.
이 씨는 성폭력 치료 80시간과 3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이 씨는 지난해 심은진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댓글, 허위 사실이 담긴 댓글 등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남성 배우에게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주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집요하게 음란한 문구를 게시했다"면서 "범행 횟수가 많고 기간이 길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월 배우 김 모 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남겨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5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bijou_822@naver.com, joy822@partner.sbs.co.kr
☞ 다함께 Fun! SBSFunE 연예뉴스 [홈페이지]
☞ 공식 SNS [페이스북] 앱 다운로드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콘텐츠허브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