河 "당시 최종본은 법령 위반 9개항 빠진 통상 계획에 불과했다… 靑, 이 사실 알고도 적폐수사 했는지 밝혀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 의원은 이날 청와대와 여권이 '가짜 계엄 문건'을 토대로 군에 대한 대대적인 적폐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5일 청와대가 작년 7월 공개했던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 "청와대가 가짜 문건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렸던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청와대와 여권은 당시 기무사가 대선 직전인 2017년 3월 작성한 '계엄 대비 계획 세부 자료'를 공개하면서, 군(軍)이 유사시 서울 광화문에 탱크를 투입하고 계엄 해제를 못하도록 국회의원 체포 등도 계획했다고 했다. 이 '세부 자료' 문서는 대선 직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하에 따라 촛불 집회 또는 태극기 집회 세력이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비한 계획을 담았는데, 여권은 군이 통상적인 대비 계획을 넘어 법령에 근거가 없는 '내란(內亂) 음모' 계획까지 마련했다며 문제삼았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기무사 관계자 등이 대대적인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작년 11월까지 105일간의 수사를 통해 204명을 조사하고도 '계엄' 관련 증거나 진술을 전혀 찾지 못했다.
이와 관련,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 회견에서 "(적폐 수사의 근거가 된) 문건은 최종본도 아니었다. 진짜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논란이 있었던 내용은 모두 빠져 있었다"고 했다.
청와대가 당초 공개한 '계엄령 문건'에는 총 21개 항목이 있었지만, 이날 하 의원이 공개한 '계엄령 문건 최종본 목차'에는 이 가운데 9개 항목이 삭제된 것으로 나온다. 하 의원은 최종본에서 빠진 내용들은 △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 △사태별 대응 개념 △단계별 조치사항 △위수령·계엄 선포 사례 △위수령 시행 관련 제한사항 및 해소방안 △서울지역 위수령 적용방안 △경비계엄시 정부부처 통제 범위 △주한무관단·외신기자 대상 외교활동 강화 등 9개 항목이라고 했다. 대대적인 적폐 수사의 근거가 됐던 '탱크' '국회의원 체포' 등의 내용은 상부에 보고된 최종본에는 있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이 '최종본 목차'는 하 의원이 제보와 당시 수사를 받은 관련자 증언 등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 의원은 "최종본에 남아 있는 12개 항목은 공식적으로 계엄 업무를 담당하는 합동참모본부의 공식 문서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전시나 평시나 계엄의 기본 골격은 비슷하다. 실제 계엄령 선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평시에 작성하는 계엄 문건에 불과하다"고 했다.
하 의원은 또 "청와대는 최종본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 이를 은폐하고 침묵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즉시 계엄령 문건의 최종본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하 의원 측은 "작년 7월 청와대의 '계엄령 문건' 공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간 모든 문건을 청와대에 제출하라'고 지시해 관련 조치가 이뤄졌고, 이어 작년 11월 합수단의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된 점으로 미뤄 청와대가 '최종본'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본다"며 "그러나 청와대는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계엄령 문건이 최종본이 아니라는 관련 질의에 대해 "확인 중에 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5일 청와대가 지난해 공개했던 계엄령 문건(왼쪽)과 최종본 목차(오른쪽)를 비교한 결과 21개 항목에서 여권이 문제삼았던 9개 항목은 전부 빠져 있었다면서 '가짜 의혹'을 토대로 적폐 수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하태경 의원실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민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