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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대기오염으로 사람이 죽어간다"…印 대법원, 정부에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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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기오염에 파묻힌 인디아게이트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4일 스모그가 가린 인도 수도 뉴델리의 상징물 인디아게이트. 인디아게이트에서 불과 300m 떨어진 지점에서 촬영했지만, 형체가 흐릿하다. 2019.11.4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뉴델리 등 인도 북부가 최근 최악의 대기오염에 시달리는 가운데 인도 대법원이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고 인도 NDTV 등이 5일 보도했다.

인도 대법원은 전날 대기오염 관련 청원을 심리하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이는 문명국가에서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어 정부를 향해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인도는 사법 적극주의 성향이 있는 나라로 대법원의 명령이 국회법에 견줄 정도의 효력을 갖는다. 이 때문에 대법원 결정이 인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막강한 편이다.

대법원은 카스트, 종교, 지역 등을 대변하는 이들로 구성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의회를 대신해 그간 여러 사안에서 이정표를 제시해왔다.

이날 대법원은 뉴델리 인근 하리아나주, 펀자브주 등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쓰레기 소각 문제와 관련해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델리 인근 여러 주에서는 농부들이 추수가 끝난 후 11월 중순 시작되는 파종기까지 논밭을 마구 태우는 바람에 엄청난 재가 발생한다.

여기에 낡은 경유차가 뿜어내는 매연, 도심 빈민들이 난방과 취사를 위해 타이어 등 각종 폐자재를 태우는 연기, 건설공사 먼지 등이 더해지면서 뉴델리의 겨울 대기는 크게 나빠지곤 한다.

대법원은 특히 대기 오염의 주원인이 농작물 소각이라고 지적한 델리 주 측의 책임 전가 태도도 비판했다.

대법원은 "당국은 대기오염과 싸울 조치를 견고하게 마련하기보다는 술책에만 몰두한다"고 말했다.

뉴델리의 대기는 지난 3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1천㎍/㎥을 넘나들 정도로 나쁜 상태다. 당시 공기 질 지수(미국 AQI 기준)가 1천700∼1천800선을 넘는 곳도 속출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일평균 PM 2.5 농도의 안전 기준은 25㎍/㎥이다.

이에 뉴델리 정부도 한시적으로 휴교령, 차량 운행 홀짝제, 공사 중단, 트럭의 도심 진입 금지 등의 조처를 했지만 대기 오염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분위기다.

인도 의학연구위원회(ICMR)는 2017년에만 대기오염으로 현지인 124만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co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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