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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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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의혹' 코오롱 임원, 영장 왜 기각됐나…향후 수사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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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 시도가 불발됐다.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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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부족 이유…검찰 본안 수사 차질 가능성 높아져

[더팩트│최수진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 시도가 불발됐다.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 모씨와 조 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범죄혐의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경과 및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과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6월 3일 코오롱생명과학 등지를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30일 강제 수사 착수한지 약 5개월 만에 허위 자료 제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자료의 불충분으로 인해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 측의 혐의 소명이 부족해 영장 발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인 만큼 후속 수사 일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한편, 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 1액과 형질전환세포 2액을 3대 1 비율로 섞은 세포유전자 치료제다.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아 출시됐으나 최근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신장세포로 확인됐다. 신장세포는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어 지난 7월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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