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인보사 허위신고 의혹’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 구속영장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제조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골관절염 유전차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을 정부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의 판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씨와 조모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 자료의 유형과 내용을 보면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씨와 조씨는 인보사 연구개발과 식약처에 대한 신고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두 사람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1액)와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2액)를 3대1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세포유전자 치료제다. 국내 29번째 신약이자 첫 유전자 치료제로 주목을 받았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 국내 판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돼 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인보사를 구성하는 2액의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인 것으로 드러났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에 쓰인 2액에 연골세포 성장을 돕는 유전자가 아닌 유전자를 배양하는 데 쓰인 변형 신장세포만 있는 사실을 확인해 식약처에 알렸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5월 인보사 제조‧판매를 중단하도록 조치했고, 지난 7월에는 인보사에 대한 허가처분 취소를 확정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서울행정법원에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조판매품목 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지난달 31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연구개발 과정이나 품목허가 후에 인보사 성분을 바꾸거나 변동한 게 아니다"라며 "2003년에 인보사 개발사인 티슈진이 마스터셀 구축 당시부터 착오를 일으킨 것"이라고 했다.

[조지원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