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지난 4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
정·관계 인사에게 청탁을 받고 부정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회장은 지난달 31일 판결 결과에 불복해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판결 선고가 나온 지 하루 만에 항소했다. 이 전회장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지난달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7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구속 상태인 이 전 회장이 신청한 보석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전회장 등이 정관계 인사 친인척 등을 부정채용하는 방식으로 KT의 정당한 공개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전회장의 청탁이 '부정채용의 시발점'이 된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은 KT가 공정하게 채용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믿고 성실하게 임한 면접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한 수많은 공개채용 지원자들에게 깊은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KT가 사기업이라 할지라도 국가통신업무를 담당하며 공공재인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업한다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 전 회장의 인사업무 재량권의 범위를 무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유열 전 KT 사장(64)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김상효 전 전무 징역 8개월 진행유예 2년 △김기택 전 상무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번 1심 판결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KT부정채용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김 의원 입장에서는 이 전회장의 업무방해 사건 유죄 판결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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