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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KT 특혜 채용 의혹

KT 채용청탁 혐의 김성태 의원 “이석채 업무방해 판결과 내 재판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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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남부지법 출석하며 취재진에 “무혐의” 주장
“검찰 각본대로 한 KT 전 사장 허위진술 안타까워”
서울신문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KT 채용 청탁 관련 ‘뇌물 수수 혐의’ 5차 공판에 출석하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19.1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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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 딸의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61)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업무방해를 인정한 판결과 내 재판은 별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 심리로 열리는 뇌물수수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을 만나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판결은 KT 내부의 부정한 채용절차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법원에서 판결한 것이며 이를 존중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 내 일상적인 국정감사 증인 채택 논의가 대가인지, 또 청탁이 있었는지 등의 문제는 법정에서 진실이 잘 가려지리라 본다”면서 “다만 검찰이 짜놓은 각본대로 충실한 연기를 한 서유열 전 사장의 허위진술과 거짓증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여전히 무죄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선 재판에서는 KT가 김 의원 딸의 계약직 채용부터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특정해 채용했다거나 정규직 채용 때에도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등의 증언이 잇따라 나왔다. 특히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이 이 전 회장, 김 의원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채용 청탁 내용이 오갔다는 등의 증언을 했다. 김 의원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 이 전 회장은 지난달 30일 김 의원의 딸 등 유력 인사의 친인척 등을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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