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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명박, 양승태, 버닝썬, 김학의' 수사팀 파견검사 복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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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명박, 양승태, 버닝썬, 김학의' 수사팀 파견검사 복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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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명박·양승태·버닝썬 사건 공판팀 파견검사 4명에 대해 원청 복귀 결정을 내린 것이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달 30일 검사 내부파견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1심 재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1심 재판, 버닝썬 사건 1심 재판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 지난 달 8일 시행된 이래 처음 나온 결정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시 지침을 발표하면서 검사의 내·외부 파견을 최소화하고 형사·공판부의 인력을 보충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만 파견심사위를 설치해 판단하겠다고 했다.

검사 파견심사위는 파견기한이 3개월이 넘는 검사에 대해 파견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을 받은 파견검사들은 2개월 뒤 다시 파견 연장을 심사받아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된 검사가 지난 8월 기준 총 21명으로 파견기한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내년 1월 검사 상반기 인사 전까지 파견심사위는 매달 회의를 열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팀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국정농단 공판팀 파견자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심사위는 이들에 대해서는 복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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