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법무부, 이명박·사법농단 재판 등 파견검사 4명 원청 복귀 명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개혁을 위해 내부 파견근무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한 이후 처음으로 주요 부패범죄 사건 공소유지에 투입됐던 파견검사 4명에 대해 원청 복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첫 검사 내부 파견심사위원회를 열고 파견검사 4명에 대해 오늘 자로 원청 복귀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상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1심 재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1심 재판, 버닝썬 사건 1심 재판을 맡은 파견 검사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사 파견심사위원회는 김오수 법무부 장관 대행을 위원장으로 법무부와 대검 소속 검사 4명,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심사위는 내년 검사 상반기 인사 전까지 매달 회의를 열고 내·외부 기관에 대한 파견 검사 심사를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유튜브에서 YTN 돌발영상 채널 구독하면 차량 거치대를 드려요!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