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서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휩싸인 배우 윤지오가 경찰의 체포영장 발부에 반문했다.
경찰의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윤지오는 3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카톡으로 출석 요구서라고 적힌 파일이 포함된 메시지를 받았다. 경찰이 카톡을 이용해 연락이 온다는 것도 의아했고 경찰의 신변도 확실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일반 개인으로서는 경찰 측의 신변을 확인하고 믿기가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시효문제로 끝난 사건이고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다시 증언할 사람이 저말고 몇이나 될까. 공익제보자보호법은 무시한 채 당신들은 가해만하고 증인보호법 자체가 한국에는 없다. 당신들이야말로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건가. 왜 제대로 제때 수사 않고서는 고발한 자에게 증인에게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휩싸인 배우 윤지오가 경찰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윤지오 인스타그램 |
윤지오는 또 헌법에 명시된 무죄 추정읜 원칙, 공익제보자보호법을 언급하며 자신의 무죄를 다시금 강조했다. 자신은 현재까지 아무런 죄가 입증되지 않은 무죄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자신을 범죄자로 여기고 가해를 가한다는 것.
그러면서 “공개 증언자로 나선 것이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도대체 무엇을 덮으려하나. 제가 가해자 리스트들을 고소하면 그 가해자들에게도 과연 똑같이 동등한 수사를 할 건가”라고 거듭 반문하며 호소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9일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휩싸인 윤지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윤지오는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 및 고발됐으나 캐나다로 출국해 현재까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윤지오에게 3차례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으나 그가 이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 측이 반려함에 따라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은 두 번째 신청 끝에 발부됐다.
경찰은 윤지오에 대한 여권 무효화를 비롯 강제 송환 절차에 나설 전망이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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