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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고 장자연 사건

[POP이슈]"뭘 덮으려 하나"..'후원금 사기 의혹' 윤지오, 체포 영장 발부에 경찰 비판(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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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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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사진=윤지오 SNS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배우 윤지오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윤지오가 경찰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며 반박했다.

31일 윤지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적으며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유를 설명했다.

윤지오는 故 장자연 사건의 핵심 증언자로서 많은 기대와 주목을 받은 인물. 이에 힘입어 윤지오는 증언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 설립을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집했으며, 1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아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증언 신빙성 논란이 제기됐다. 그와 친분이 있었던 김수민 작가는 지난 4월 윤지오와 8개월여간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거로 그를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김수민 작가의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 또한 윤지오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고, 일부 후원자들은 후원금을 반환해달라며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윤지오는 캐나다로 급거 출국하며 모친의 병간호를 이유로 들었지만, 모친은 당시 한국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지난 7월부터 윤지오에게 세 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윤지오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이 지난달 체포 영장을 신청했으나 한차례 반려된 바 있으며, 지난 28일 두 번의 신청 만에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뒤 윤지오는 자신의 SNS에 "카톡으로 출석요구서라고 적힌 파일이 포함된 메시지를 받은 바 있다. 경찰이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연락한다는 것도 의아했고 경찰의 신변도 확실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제가 역으로 그분들의 신변을 누차 확인해야 했다"고 항변했다.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절차가 의심스러운 탓에 불응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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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SNS


윤지오는 "신분증을 주시지도 않았고 일반 개인으로서는 경찰 측의 신변을 확인하고 믿기가 어려웠다"며 "그런 이유는 악플러들이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무단으로 노출하고 지인과 가족의 사생활과 집까지 무단으로 인터넷에 기제했기 때문이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수십 개의 '윤지오 까판'이 생겼다"고 토로했다.

이와 더불어 윤지오는 경찰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하면서, 카카오톡 이름이 '인터넷 개통 센터'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상대가 경찰인지 악플러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고도 해명했다. 이어 "현재도 저는 경찰 측이 아닌 자극적인 가해자 프레임 기사와 어뷰징 기사로 상황들을 체크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끝으로 윤지오는 "'공익제보자보호법'은 무시한 채 당신들은 가해만 하고 있다. '증인보호법' 자체가 한국에는 없다. 당신들이야말로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신 거냐. 왜 제대로 제때 수사 않고서는 고발한자에게, 증인에게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는 거냐"며 "제가 가해자리스트를 고소하면 그 가해자들에게도 똑같이 동등한 수사를 하실 거냐.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을 맺었다.

다음은 윤지오 글 전문

Q)그동안 경찰은 7월23일부터 8월 16일까지 3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한 요청이었다는 부분도 밝혔고요. 직접 관련 카톡을 받아본 사실이 있는지 이러한 출석요청에 대해서 방법적으로든 내용적으로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A)카톡으로 출석요구서라고 적힌 파일이 포함된 메시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사실 문서를 그리고 경찰이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경찰에게서 연락온다는것도 의아했고 경찰의 신변도 확실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제가 역으로 그분들의 신변을 누차확인하여야했고 신분증을 주시지도 않았고 일반개인으로서는 경찰측의 신변을 확인하고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이유는 악플러들이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무단으로 노출하고 지인과 가족의 사생활과 집까지 무단으로 인터넷에 기제하였고 인스타그램에서는 수십개의 ‘윤지오 까판’이 생겼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가서 인증샷을 찍어 올리고 조롱하고 교회를 해시태그하고 저의 엄마의 카카오톡까지 알아내서 연락을 하는가하면 그 무렵 서00씨와 뉴00 노00기자와 슛00취재무리들이 저의 자택까지 찾아와 협박 행동을 하면서 ‘이제 진짜 경호가 필요하겠다’고 조롱하던 터라 그 카톡이 누구로부터 보내온 것인지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보낸 사람이 00이다가 ‘인터넷 개통센터’이라고 바뀌는 등 경찰인지 악플러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전화번호도 이것이 경찰의 전화번호인지 악플러들이 미끼로 던져 저를 낚아채려는 번호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제가 경찰에 전화를 해서 그 문자를 경찰이 보낸 것이 맞는지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 대화명을 ‘인터넷 개통센터’로 바꾼적이 없다고 하니 당연히 그 카톡은 경찰이 아니라 생각했고 그러가 그렇게 바꾼 사실이 있다고 하셨고 이런 경찰측의 행동을 온전히 실례하기란 어려웠습니다. 그 통화 상대가 통화내용으로는 경찰처럼 보였지만 진짜 경찰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현재도 저는 경찰측이 아닌 자극적인 가해자프레임기사와 어뷰징기사로 상황들을 체크하는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만큼 아니 반만이라도 피해사건을 조사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공소시효문제로 끝난사건이고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다시 증언할 사람이 저말고 몇이나 될까요? ‘공익제보자보호법’은 무시한채 당신들은 가해만하고 ‘증인보호법’자체가 한국에는 없습니다. 당신들이야말로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신겁니까? 왜 제대로 제때 수사않고서는 고발한자에게 증인에게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는것입니까?

헌법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또 ‘공익제보자보호법’에 따라 저는 아무런 죄가 입증되지도 않은 ‘무죄’인데 마치 큰 범죄자인것처럼 상상 그이상의 가해를 하시네요? 신뢰성을 바탕으로 증인으로 10년을 살게해놓고 이제는 아예 메시지와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박살내려하십니까?

공개적으로 증언자로서 나선것이 이렇게까지 할일인가요?

도대체 무엇을 덮으려하시나요?

제가 가해자리스트들에게 고소하면 그 가해자들에게도 과연 똑같이 동등한 수사를 하실것인가요? 당연히 해야하겠죠?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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