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2012년 KT의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원자 12명에 대한 특혜 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해 “피고인의 청탁이 부정채용의 시발점이 된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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