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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고 장자연 사건

검찰, 윤지오 체포영장 발부…국내 강제 송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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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 김태은 기자] [the L]29일 발부…여권무효화·적색수배·범죄인인도 등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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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지오씨(34)/사진=김창현 기자 chmt@



후원금 사기 의혹 등을 받는 '고 장자연 사건'의 증인 윤지오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이 윤씨에 대한 국내 강제송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29일 발부됐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지난 28일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한 차례 반려했다.

경찰은 앞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윤씨에게 3차례 정식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이에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윤씨는 "입국 계획이 없다"며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 요구에 3차례 이상 응하지 않으면 보통 체포영장을 신청하게 된다.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경찰은 국내 강제송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경찰은 캐나다 사법당국과 형사사법공조를 통한 범죄인 인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한 수배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게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여권 무효화 조치부터 시행해왔다.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의 적색수배를 통한 송환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적색수배의 경우 국가 간 조약이나 협정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국가기관이 수사에 나설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범죄인인도의 경우 국가 간 협정을 토대로 해 서로 간 의무를 가진다. 범죄인인도는 범죄자가 입국한 경우 그를 인도할 것을 규정하는 국가 간 조약인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이뤄진다. 한국과 캐나다는 1994년 4월 해당 협정을 맺었다.

다만 인도청구를 하더라도 복잡한 절차 때문에 국내 송환까지는 시간이 꽤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가 검찰의 범죄인인도 신청을 받아들이면 최종적으로 외교부가 상대국가로 요청서를 전달하게 된다. 이후 상대국의 사법기관은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고 인도 준비를 마치면 한국 대사관에 통보한다. 이는 다시 외교부를 거쳐 법무부로 전달된다.

윤씨는 지난 4월 사기 등 혐의로 고발을 당한 상태다. 고발인 김수민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윤씨가 허위 주장으로 후원금을 모으고 경찰의 경호, 호텔 숙박 제공 등의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윤씨에게 후원금을 냈던 439명도 윤씨에게 본인들이 낸 후원금을 돌려주고,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윤씨는 지난 9월 25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한국에 갈 수 없는 상태"라고 의견을 밝힌 상태다.

오문영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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