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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목)

최순실 측, 파기환송심 첫 재판서 박근혜·정유라·손석희 증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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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나온 최순실 "결코 비선실세 아냐"

조선일보

최순실씨./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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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최순실씨 측이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딸 정유라씨, 손석희 JTBC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뇌물 혐의를 놓고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한편, 삼성 측으로부터 지원받은 말 세 마리의 성격을 다시 확인해보자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30일 오전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최씨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정씨, 손 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씨 측은 뇌물 등 주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입증하겠다는 차원이다.

최씨 측 정준길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증언 필요성에 대해 "최씨와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뇌물죄나 직권남용죄에 대한 공모관계가 인정돼야 최씨도 뇌물죄나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최씨나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공모관계를 부인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최씨도 공모관계를 소극적으로 다퉈왔다"며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해 검찰의 공모 주장을 탄핵하고, 최씨 주장의 신빙성을 입증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씨에 대해서는 "지난 2017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말 4필의 소유권 문제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다"며 "당시 정씨는 검찰이 2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수사를 받고 있는 등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심리상태였다"고 했다. 이어 "정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삼성 측 마필이 최씨의 소유나 실질적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자 한다"고 했다.

손 사장을 상대로는 국정농단 사건의 도화선이 됐던 JTBC의 ‘태블릿 PC’ 보도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결국 이 보도 때문에 최씨가 비선실세가 됐다"며 "양형에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했다. 박 전 사장을 상대로는 삼성의 마필 지원과 관련한 상황을 전반적으로 청취해야 한다는 게 최씨 측 주장이다.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양형부분을 다투기 위한 증인을 제외하고 다른 증인을 신청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씨 측은 "대법원은 항소심까지 인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본 것"이라며 "재심 사건이 아니라 형이 확정되지 않은 항소심이라고 보면, 형식논리를 내세워 증인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를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최씨는 이날 재판에서도 직접 발언권을 얻어 발언했다. 그는 "2016년 10월 30일 독일에서 (국내로) 들어와 구속된지 오늘로 만 3년이 됐다"며 "지난 3년동안 검찰 조사와 주 4회 재판을 받으며 견디기 힘든 나날을 보냈다"고 했다.

최씨는 "저는 결코 비선실세가 아니다"라며 "20년간 유치원을 운영하며 평범한 삶을 살며 박 전 대통령을 도왔고, 대통령을 이용해 개인적 사익을 취한 것은 없다. 하늘에 두고 맹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혼란과 물의를 일으킨 점은 국민 여러분께 사과한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최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환송 전 2심 판단 대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되, 기업들이 최씨에게 이권을 건넨 ‘피해자(강요)’는 아니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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