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이 제기한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전무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기택 전 상무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지난 2012년 상반기 KT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과 주고 받은 보고 내용과 상하관계가 분명한 내부 체계를 고려하면 이 전 회장이 청탁을 받고 비서실에 지시를 하고 각 채용 단계별 결과를 보고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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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KT가 사기업으로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비해 채용절차가 상대적으로 재량적이라고 하지만 각자의 권한을 무한적으로 행사하면 안 되고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춘 상태에서 행사해야 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믿고 지원한 응시자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줬을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부정청탁의 시발점으로서 특정한 지원자를 특별관리하게 하고 합격하게 지시했을 뿐 아니라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면서도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채용 규모를 확대하고, 정규직 전환에 힘써 고용안정성에 기여한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 등은 지난 2012년 KT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부정채용을 지시하거나 지시를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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