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경찰 단속 정보 유출 혐의도
[연합] |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이른바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출신 윤모(49) 총경이 재판에 넘겨졌다. 윤 총경은 특정 사업가의 사건 수사를 무마해준 대가로 수천만원의 비상장 주식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증거인멸교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윤 총경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총경은 코스닥 상장사 ‘큐브스’ 전 대표 정모 씨로부터 수천 만원 상당의 ‘큐브바이오’ 비상장 주식을 받는 대가로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6년 서울 수서경찰서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데 윤 총경의 영향력이 행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 씨로부터 미리 제공받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서울 강남의 주점 ‘몽키뮤지엄’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에 대한 단속 내용을 강남경찰서를 통해 알아내 가수 승리 측에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 총경 개입 정황이 알려지자 정 씨에게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삭제하도록 한 정황도 파악됐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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