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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윤지오 체포영장 재신청한 警, “인터폴 수배·여권 무효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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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사기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피고발된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본명 윤애영·32·사진)씨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앞서 윤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은 검찰 단계에서 한 차례 반려된 바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윤씨 관련 고소·고발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이날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신청했다. 서울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언론에 “체포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사기,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윤씨와 함께 일했던 김수민 작가는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씨를 고소했다. 김 작가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 역시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윤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뿐 아니라 윤씨는 아프리카TV BJ 활동과 관련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도 고발당했다. 그는 또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장자연 리스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4월부터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윤씨에게 지난 7∼8월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윤씨는 이에 불응했다. 경찰은 소환 요구에 3차례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통상 절차대로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을 지휘하며 영장을 일단 반려했다.

윤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한국에 갈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인 상태”라며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와 심리상담치료 등을 받고 있다”라면서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캐나다 사법당국과 형사사법공조나 범죄인 인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한 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 등 윤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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