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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이슈 고 장자연 사건

경찰 '사기 혐의' 윤지오 구속영장 재신청, 송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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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고 장자연 증인 사기 의혹 휘말려…영장 발부시 인터폴 적색수배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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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지오 자료사진. / 사진=김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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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故) 장자연씨 사건의 증인을 자처해 온 배우 윤지오씨(32)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사기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윤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서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그간 보강수사를 진행해 온 만큼 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윤씨의 국내 송환 절차를 가질 예정이다. 윤씨는 현재 캐나다에 머물며 입국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왔다.

경찰이 윤씨 송환을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는 인터폴 수배, 여권 무효화 등이 있다. 경찰은 지난 6월부터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해 소재 파악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왔다.

경찰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면 수배 대상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요 도피사범으로서 현지 경찰을 통해 검거할 수 있다. 국내 경찰이 캐나다 경찰에 윤씨의 수배를 의뢰할 수는 있지만 체포 의무는 없다.

여권 무효화는 윤씨의 여권 효력을 없애고 재발급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다. 외교부 요청을 통해 이뤄진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가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4월 박훈 변호사가 사기 혐의로 윤씨를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박 변호사는 윤씨가 허위 주장으로 후원금을 모으고 경찰의 경호, 호텔 숙박 제공 등의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올해 장자연 사망 10주기를 맞아 언론에 자신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장씨의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에 2차례 증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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