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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오늘 원세훈 ‘국정원 특활비’ 재판에 비공개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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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전 뇌물수수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고법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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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판에 28일 증인으로 출석해 비공개로 증언대에 선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심리로 열리는 원 전 원장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오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증인으로 채택돼 오늘 예정대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공개 재판인데 어떤 내용으로 심문이 이뤄질 지는 알 수 없다"며 "원 전 원장과 동시에 받는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원 전 원장은 2010∼2011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2억원,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10만 달러(약 1억5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받았다. 이 중 2억원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10만 달러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가 각각 유죄로 인정됐다.

반면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2억원 전달에는 관여한 바가 없으며, 10만 달러의 경우 자금 용도에 맞게 대북관계 업무에 썼다는 것이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이다. 원 전 원장도 올해 3월 이 전 대통령의 2심 증인으로 나와 마찬가지 취지로 증언했다.

이 전 대통령의 이날 증언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증언이 비공개로 이뤄지는 만큼 자금 용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직 대통령이 타인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는 고(故) 최규하 전 대통령이 있다. 최 전 대통령은 1996년 11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구인돼 법정에는 나왔지만 증언은 일절 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2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박 전 대통령의 출석 거부로 증언은 무산됐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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