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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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감염된 멧돼지의 이동을 막기 위해 대규모 울타리를 설치한다. 멧돼지 총기포획도 확대한다.
정부 ASF 중앙사고수습본부가 27일 발표한 긴급대책에 따르면 멧돼지의 남하와 동진을 차단할 수 있는 광역 울타리를 경기도 파주시부터 강원도 고성군까지 동서를 횡단해 구축한다.
지금까지는 감염 개체를 발생지점에 고립시키기 위해 반경 3km 내외의 국지적 울타리를 2단으로 설치했다. 광역 울타리는 접경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설치한다.
ASF가 발생한 '파주·연천', '철원 동부' 권역과 그 사이의 '철원 서부' 권역 등 3개 권역은 늦어도 올해 11월 중순까지 우선적으로 광역 울타리를 설치한다. 이후 나머지 '강원 동북부' 권역도 설치에 들어간다.
정부 관계자는 "광역 울타리는 임진강, 한탄강, 간선도로 등 지형지물과 도로변의 야생동물 유도 울타리 등을 최대한 활용해 시설물 설치는 최소화·가속화하면서 멧돼지의 이동은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멧돼지의 총기포획도 확대한다. 그동안 경기도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고양시와 강원도 화천군 등 5개 완충지역은 멧돼지의 총기포획을 금지했다. 하지만 오는 28일부터 남에서 북으로 몰아가는 방식의 총기포획을 허용한다.
총기포획 과정에선 멧돼지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준 사격, 미끼유인 방식, 수렵견 투입 최소화 등에 나선다. 엽사나 차량 등 투입인력과 장비에 대한 소독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ASF가 발생한 경기도 강화군, 김포시, 파주시와 강원도 연천군, 철원군은 감염지점 주변의 멧돼지 이동을 저지하는 2차 울타리 설치를 최대한 앞당겨 다음달 6일까지 완료한다. 이후 제한적인 총기포획을 추진한다.
그동안 ASF 발생지역에선 총기포획을 금지하고 포획틀과 포획트랩만 설치했다. 양돈농가의 살처분이 완료된 상황에서 2차 울타리까지 설치하면 ASF 확산 우려가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총기포획을 추진하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매일 상황점검과 더불어 일선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강화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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