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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주택금융공사, 영세자영업자의 주거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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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대출금 전액 보증·최저보증료율 적용

이코노믹리뷰

[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매출액이 낮은 영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자영업자 전세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간이과세자(전년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가운데 매출액이 3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상품은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자에게 최대 4000만원(채권보전조치 시 5000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을 보증하며 최저보증료율 0.05%가 적용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상품을 통해 경제발전을 위해 영세 자영업자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포용적 주택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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