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선 지난 2012년 당시 KT 인재경영실 팀장 권 모 씨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권 씨는 신입 공개채용 당시 김 의원 딸에게 채용 지시 사실 등을 밝히지 않고 "이야기 들으셨느냐"고 묻자 끄덕이는 반응이 나왔다고 증언했습니다.
권 씨는 앞서 KT 윗선의 지시로 김 의원 딸을 공채 서류 접수와 인·적성 검사가 끝난 시기에 공채 과정에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언을 토대로 다음 달 8일 김 의원 딸을 법정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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