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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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55·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구고검장 측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보도자료로 배포해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정완)는 25일 윤 전 고검장이 국가와 정한중 검찰과거사위원장 대행,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주심위원인 김용민 변호사, 조사단 실무 담당자인 이모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윤 전 고검장 측 대리인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과거사위를 만들고, 대검에서 조사단을 만들어 윤 전 고검장에 대해 전혀 근거 없고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언론 브리핑을 해 명예를 심하게 훼손했다"며 "국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내면서도 진상조사단의 조사기록, 보고서, 과거사위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 등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자료를 제출하는 게 당사자로서의 의무가 아닌 가 한다"고 했다.
반면 국가와 김 변호사 대리인은 "발표한 내용은 윤중천 사건 당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의혹이 일어났음에도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해) 수사를 촉구한 것"이라며 "허위사실로 단정하면서 발표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 측은 "위원장 대행을 하며 인사말만 하고, 나머지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묻고 싶으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관여했다는 건지를 설명해달라"고 했다. 이 검사 측도 "조사단에 파견 근무하며 팀원으로 활동했을 뿐, 이 사건 브리핑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관계자를 조사해 그 사실에 대한 보고서만 올렸다"고 했다.
과거사위는 지난 5월 29일 ‘김학의 사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전 고검장이 윤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함께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김 전 차관에게 이른바 ‘별장 성 접대’를 했다는 인물로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그러나 과거사위가 제기한 의혹을 살펴본 검찰 수사단은 윤 전 고검장과 윤씨의 유착 의혹과 관련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는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윤 전 고검장은 과거사위 발표 다음날 과거사위와 조사단 관계자들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별도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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