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사업을 한 간이 과세자 중 매출액이 3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이 상품은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자에게 최대 4천만원(채권 보전조치 시 5천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을 보증한다. 최저보증료율 0.05%가 적용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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