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품은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간이과세자 가운데 매출액이 3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자에게 최대 4000만원(채권보전조치시 5000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을 보증하며 최저보증료율 0.05%가 적용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상품을 통해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영세자영업자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포용적 주택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학렬 기자 toot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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