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으로부터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사건을 넘겨받은 제주지검은 24일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형사1부장을 팀장으로 하고 검사 2명을 팀원으로 구성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청주 상당경찰서와 청주지검은 고씨가 ㄱ군(4)의 사망추정 시각 전후로 잠을 자지 않고 휴대전화를 사용한 점, 범행 며칠 전 범행 수법이 담긴 내용의 인터넷 뉴스를 검색한 점, 현 남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차 정밀 검사에서 특정 수면제 성분 양성반응이 나온 점 등을 토대로 고씨가 의붓아들을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 고씨의 의붓아들인 ㄱ군은 엎드린 채 전신이 10분 이상 눌려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제주지검은 사건의 직접증거가 없어도 정황 증거로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검찰은 “최대한 빨리 추가 수사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강한 뒤 11월 초 결론을 내리고 병합 기소 하겠다”고 밝혔다.
고씨는 현재 전 남편 살해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고씨의 6차 공판은 다음달 4일 예정이며, 2주 간격으로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같은달 18일 열릴 7차 공판에서 사건이 병합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씨의 의붓아들은 지난 3월2일 오전 고씨와 현 남편이 살고 있는 청주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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