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 정다운 |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상해·폭행·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 B(30)씨가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몸통을 걷어차 눈·겨드랑이·허벅지 등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올해 2월에는 B씨가 자신의 친구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비슷한 수법으로 폭행했다.
A씨는 또 지난 5월 B씨가 절에 간다고 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뒤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점퍼 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협박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조 판사는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에 대한 처벌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에 그쳤다. 조 판사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4년 특수강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지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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