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출 불성실, 국회에 대한 모욕"
법적 근거 없는 지원
개인이지만 타당한가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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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고(故)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신변 보호를 받았던 윤지오씨 지원을 위해 쓰였던 자금은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이 직접 기부금을 낸 것으로 23일 드러났다.
당시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전달된 기부금을 통해 윤지오씨에 신변 안전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으며 윤씨는 지난 3월 12일부터 15일까지 진흥원이 제공해준 숙소에 머물렀다.
여가부는 익명을 요청한 기부자의 기부금이라서 신변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여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에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는데 이제 와서야 익명의 기부자가 본인이라고 밝히는 것이 정당하냐"며 "거짓 답변 하도록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료 제출에 불성실한 것은 국회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차관 입장에서 법적인 근거도 없이 개인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익명의 기부를 하는 것이 타당한 가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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