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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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현저하게 지연된 지역을 광역교통대책지구로 지정하고 시·도지사가 버스 운행과 지원시설(버스전용차로·환승시설 등) 설치·운영, 재원조달계획 등 특별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기관을 ‘광역교통지원센터’로 지정해 광역교통정책 연구·자문 등 전문적·체계적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이 이같은 법안을 발의한 것은 2기 신도시 등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례지구 등 수도권 2기 신도시개발사업 10곳 중 광역교통대책 이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장은 6곳에 달한다. 6곳 사업장의 세부사업은 111건으로 이 중 27건만 완료돼 이행률은 24%였다. 착공조차 못한 사업은 46건이었다. 주요 이행부진 사유는 사업관련 공공기관 간 이견, 경제성 부족, 상위 구축망 반영 지연 등이었다.
윤 의원은 “사업지연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달 말 2기 신도시 등 관련 광역교통대책 구상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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