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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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등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구속기소)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에서 김 전 차관의 부인이 "동영상 속 여성을 만나 회유하거나 겁을 준 사실이 없다. 제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공판에서 김 전 차관의 부인 송모(63)씨가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송씨는 2017년 11월쯤 동영상 속 여성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다. 해당 여성이 김 전 차관의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해 ‘한 번만 만나달라’ 애원하자 지인과 함께 만났다는 것이다. 송씨는 "사기 사건에서 빼달라고 해서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아는 변호사가 있으니 알려주겠다고 한 것이지 회유와 협박은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했다.
송씨는 성접대 의혹이 처음 불거진 2013년 수사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남편한테 (동영상 속) 여성을 만났냐고 이야기한 적 없다"며 "부부간 서로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송씨는 또 올해 재수사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인천공항에서 제지당한 데 대해서는 "기자들과 집 안팎에서 대치하는 상황에서 내가 살아야겠으니 1주일 만이라도 지인들과 있다가 돌아와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은 절대 안 된다며 지금 나가면 오해(도피 의심)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며 "남편이 안 가면 (내가) 뛰어내린다고 말해 부인을 죽이느니 (태국으로) 간다고 생각했다"라고도 했다.
송씨는 이날 이모인 권모(83)씨 명의로 차명 거래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 측이 권씨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저축은행 회장 김모(2012년 사망)씨로부터 약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김 전 차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이날 검찰 측 최종의견과 변호인 측 최후변론, 김 전 차관의 최후진술을 듣고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선고는 11월 중 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 등의 주도로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강원 원주 별장 등지에서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8월부터 20011년 5월까지 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약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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