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국내 취업을 위해 장기체류 비자가 필요한 외국인들에게 허위 난민신청서를 써줘 입국을 도운 일당이 출입국 당국에 적발됐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기업형 허위 난민 신청 알선 조직 A사 대표 신 모(47) 씨와 직원 신 모(47) 씨 등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서울 용산구에 회사를 차리고 태국인 110명에게 '정치적 박해', '가정폭력' 등의 사유가 적힌 가짜 난민사유서를 만들어주는 수법으로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 일당은 알선 대가로 허위 난민 신청자 1인당 300만∼400만 원씩을 챙겨 수억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이들이 들여보낸 110명 중 47명을 검거해 모두 출국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대 관계자는 "(허위 신청자 중) 나머지는 소재를 파악 중"이라며 "본국으로 도주한 태국인 일당 B씨도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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