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고법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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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가 내년 2월 중순 선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1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이 같이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첫 재판은 지난해 12월 열렸다. 재판부는 당초 올 상반기에 항소심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검찰이 추가 기소하며 일정이 길어졌다.
추가 기소된 사안은 삼성이 미국에서 있었던 다스 소송비 51억6000만원을 추가로 대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항소심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해당 혐의에 대해 미국과 국제 사법공조를 통해 다스 소송을 대리한 에이킨 검프에 사실 조회 요청을 한 상태다. 사실조회 대상은 검찰이 소송비 납부 증거로 제출한 송장(인보이스)이 진짜인지 여부다.
재판부는 "검찰이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이달 7일 개시했다"며 "다음달 중순까지 사실조회 결과가 오면 삼성 뇌물 사건을 1주일에 2~3번 집중 심리해 공판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 뇌물 혐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심리를 종료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지금부터 개별 공소사실별로 유·무죄 판단을 위한 최종 합의를 시작하고,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유·무죄 판단에 대한 판결서 작성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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