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채민서(사진·본명 조수진)가 음주운전으로 네번째 적발된 데 대해 장문의 사과문을 공개했다.
채민서는 지난 19일 오후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사과문(아래 사진)에서 “먼저 죄송하단 말밖에 할말이 없습니다”며 “저는 사고 전날 지인과 간단히 술을 마셨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리고 9시도 안 돼서 잠을 잤고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정도면 저의 짧은 판단으로 술이 깼다고 생각해서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며 “이른 아침에 차를 몰고 가던 중 일방통행인 줄 모르고 좌회전을 하려고 할 때 바닥에 일방통행 화살표가 있는 것을 보고 비상 깜박이를 틀고 문닫은 식당 보도블럭으로 차를 대는 와중에 제가 몰았던 차의 뒷바퀴가 완전히 보도블럭으로 올라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때 피해자분 차량의 조수석 앞쪽 부분을 경미하게 부딪혀 사고가 나게 됐습니다”라고 사고 경위를 설명했다.
채민서는 또 이 글을 쓴 이유에 대해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또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한 저의 불찰로 피해를 보신 분께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라면서도 ”또한 저의 기사가 너무 과장된 것도 있다 보니 진실을 말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라며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서 너무 죄송하단 말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라고 거듭 사죄했다.
더불어 ”머리 숙여 반성합니다”라며 “피해자 분께도 많이 사죄드렸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 분과 저를 아껴주시고 좋아해주신 팬분들께 죄송할 뿐입니다”라고 다시 사과의 마음을 전했다.
같은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 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아울러 채민서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채민서는 지난 3월26일 오전 6시54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한 일방 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그는 도로를 역주행하기 전인 같은날 오전 6시~6시27 약 1㎞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당시 채민서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검찰은 이미 3번의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채민서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에 나섰다.
다음은 채민서의 사과문 전문.
채민서입니다.
먼저 죄송하단 말밖에 할말이 없습니다..
저는 사고 전날 지인과 간단히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9시도 안 돼서 잠을 잤고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정도면 저의 짧은 판단으로 술이 깼다고 생각해서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에 차를 몰고 가던 중 일방통행인 줄 모르고 좌회전을 하려고 할 때 바닦에 일방통행 화살표가 있는 거 보고 비상 깜박이를 틀고 문닫은 식당 보도블럭으로 차를 대는 와중에 제가 몰았던 차의 뒷바퀴가 완전히 보도블럭으로 올라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피해자분 차량의 조수석 앞쪽 부분을 경미하게 부딪혀 사고가 나게 됐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또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한 저의 불찰로 피해를 보신 분께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저의 기사가 너무 과장된 것도 있다 보니 진실을 말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서 너무 죄송하단 말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머리 숙여 반성합니다.
피해자 분께도 많이 사죄드렸습니다. 피해자 분과 저를 아껴주시고 좋아해주신 팬분들께 죄송할 뿐입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뉴스1, 채민서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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