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3차 공판에는 파견인력 채용 대행업체 직원 김모 씨와 KT 경영지원실(GSS) 산하 KT 스포츠단 과장 신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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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에 따르면 통상적인 채용 절차는 KT에서 채용 의뢰가 들어오면 기존의 인력풀에서 추천하거나 새로 채용공고를 올려 받은 지원자를 검토해 추천한다.
하지만 김씨는 "김 의원 딸은 따로 인력풀이나 자료로 관리한 인력이 아니었다"며 "만약 그랬다면 (인력풀에) 지원했던 이메일 이력서 양식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씨는 당시 작업 일지에 김 의원 딸에게 산출내역서 및 이력서 받음이라고 적혀있는 것에 대해 "(KT 측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적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 KT 스포츠단 관련 얘기를 한 것은 신 과장밖에 없었다"며 "KT 신 과장으로부터 김 의원 딸의 이력서를 받은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 딸의 산출내역서 실수령액이 167만원에서 202만원으로 높게 수정된 것에 대해서도 "KT에서 요청이 있어서 수정했다"고 답했다.
김씨에 이어 증인으로 올라온 신씨도 상사로부터 김 의원 딸을 채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신씨는 "사무국장으로부터 김 의원 딸을 뽑으라고 지시를 받아서 행정처리를 했다"며 "사무국장이 이 사람을 뽑으라고 했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신씨는 "채용 대행업체 측에 어떻게 이력서를 전달했는지는 기억이 안난다"면서도 "이력서든, 메모지든 뭔가 서류를 받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또 다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의원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검찰이 내세우고 있는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자 진술은 조작된 진술과 증언"이라며 "아무런 입증을 해내지 못하는 검찰의 주장은 이 기소가 정치보복적인 기소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sdy63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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